페이지상단으로이동

싱가포르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개정 지침 공개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04-20 17:14

싱가포르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개정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싱가포르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개정 지침을 내놨다. 지침은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ICO 토큰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채굴자, ICO 발행업자, 기업, 개인이 보유한 토큰의 변동 가치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과세하거나 공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침은 결제 토큰이 법정통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결제 토큰을 통해 실시한 거래는 바터무역(barter trade), 즉 금전의 수수가 없는 물물교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 토큰을 수령한 기업은 판매 상품가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을 결제 토큰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틸리티 토큰을 이용한 결제에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반적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ICO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일 경우 매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 자산으로 분류한다.

증권 토큰은 토큰의 파생 수익의 특성, 즉 이자 또는 배당금 형식인지 아니면 보유자의 자본이나 수익 자산인지에 따라 과세 방향을 결정한다.

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수익 창출 의도 유무에 따라 과세된다. 지침은 "채굴자가 취미로 채굴하거나 장기적인 투자로서 채굴 토큰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 토큰의 처분 손익은 과세 및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반대로 채굴 수익을 내기 위해 반복적,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