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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래소 대표 시스템 조작도 '위작' 해당"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08-27 18:28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원화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가 형법상 '위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금액을 허위 충전하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해 300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들은 회사운영비를 횡령, 배임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 대한 정의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수의견의 재판관 8명은 시스템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위작'에 포함된다고 봤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래 운영 취지에 입각해볼 때 최씨와 박씨의 행위는 시스템 설치·운영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반대의견 5명은 사전자기록 위작에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를 포함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시스템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관 5명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조작,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제보를 받고 26일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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