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조명희 의원, 거래소 신고기한 3개월 유예 법안 발의…줄폐쇄 막을 '동아줄'되나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1-07-27 17:10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마감 기간을 2021년 9월에서 2021년 12월로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021년 7월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