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한국조세정책학회 입장은?…"유예하고 주식같이 공제해야"
- 가상자산 금융 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해야 - "P2P 과세 가능한 수준에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해"
토큰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