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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한국조세정책학회 입장은?…"유예하고 주식같이 공제해야"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1-11-17 15:22

- 가상자산 금융 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해야
- "P2P 과세 가능한 수준에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해"

정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원칙은 적용돼야 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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